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분양승인 시점 조정
|
시에 따르면 2017년 10월 제1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지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미분양 세대수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달 기준 미분양세대가 1001세대로 2020년까지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000세대가 공급돼 주택보급률이 1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미분양관리지역 장기화 및 주택 공급물량 과잉에 따라 이달부터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시까지(약 2년 소요 예상) 신규로 접수되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신청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접수돼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시장의 물량공급 추이에 따라 분양승인 시점을 조정키로 했다. 다만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지역주택조합사업 및 임대주택사업에 한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허용할 계획이다.
장한조 동해시 허가과장은 “미분양관리지역 장기화 및 신규주택 물량 증가에 따라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주택공급 제한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조기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