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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북한 방문 이력 있으면 미국 갈 때 ESTA 이용 못해”...이재용 등 기업인도 적용 대상

미국 정부 “북한 방문 이력 있으면 미국 갈 때 ESTA 이용 못해”...이재용 등 기업인도 적용 대상

기사승인 2019. 08. 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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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출처 =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 웹사이트 캡쳐
최근 8년 간 북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진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교부는 “ESTA를 통한 신청은 제한되지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며 “미국 방문 시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북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거쳐 정식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통일부가 6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통일부의 방북 승인 인원은 3만7000여 명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ESTA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후 숨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노력해 나가겠다”며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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