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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조치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둬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에서 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을 기준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