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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근무...제반사정 고려해 근로시간 인정해야”

권익위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근무...제반사정 고려해 근로시간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9. 10. 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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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점심시간에 추가로 일한 30분에 대해 임금 체불 신고를 한 사건을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4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소각로 업무 특성으로 1시간의 점심시간 중 30분을 동료와 교대로 일했다. A씨는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았고 A씨와 동료직원 15명은 지방노동청에 2016년부터 계산한 약 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 신고했다.

지방노동청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고 위반사항이 없다고 봐 사건을 종결했고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휴게시간 사용 여부는 구체적 업무 내용과 방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근무 여부 조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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