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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측 “‘대신 운전’ 주장 제3자는 아는 형”…경찰, 제3자 소환조사(종합)

장제원 아들 측 “‘대신 운전’ 주장 제3자는 아는 형”…경찰, 제3자 소환조사(종합)

기사승인 2019. 09.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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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용준씨(19)의 변호인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 장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던 A씨는 장씨의 아는 형이라고 전했다.

장씨의 변호인인 이상민 변호사는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만난 기자단에게 “A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의원실과는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이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장씨가 합의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종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사고 직후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 영상에 나온 것은 일부분이어서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3시께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였다.

이 사고로 장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 바꿔치기’의혹이 불거졌다.

장씨는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장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장씨가 뭐라고 전화를 했는가’, ‘장씨와 어떤 사이인가’, ‘대가를 약속받았는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장씨의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과속 운전 혐의, 장씨가 실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지, 장씨와 A씨의 관계 등 사고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며 필요하면 장씨 등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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