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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국민연금 30년 가입…사망시까지 받으면 2.4∼3.7배 이익”

보사연, “국민연금 30년 가입…사망시까지 받으면 2.4∼3.7배 이익”

기사승인 2019. 08. 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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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2.4~3.7배 이익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9%)과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 40%), 연금수급 연령을 비롯해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때 사용한 사망률·이자율·임금상승률 등 변수를 고려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과 인구추계 모형을 짜고 이른바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이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평균소득자(2018년 월 227만원) 기준 30년 가입시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했다. 그 결과 1945년생 3.746배, 1955년생 3.267배, 1965년생은 3.014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 2.482, 2005년생 2.460배,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 등이었다. 수익비는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가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했다. 이는 연금급여율이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 70% 수준에서 오는 2028년 40%로 하향조정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와 연금급여율 40%)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수익비가 모든 가입세대에 걸쳐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탄다는 뜻이다. 반대로 이는 적립기금이 바닥날 경우 세금으로 부과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금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17%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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