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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교과목 14과목서 17과목으로 확대

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교과목 14과목서 17과목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9. 08. 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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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교과목이 현행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 교과목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공포하고, 2020년 1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확대했다. 선택교과목의 수는 새로 7개 과목이 추가돼 종전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늘어났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 기준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는 의무 시간이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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