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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일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

복지부, 25일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

기사승인 2019. 09. 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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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25일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40만명이 추가로 혜택볼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겼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급 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기존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한다.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한 달(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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