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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문요양·목욕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선택 이용

복지부, 방문요양·목욕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선택 이용

기사승인 2019. 09. 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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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82%는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한가지 서비스만 이용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제공한다. 건보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돼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로 사례를 관리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돼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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