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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기동민 의원,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기관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1만건

[2019국감] 기동민 의원,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기관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1만건

기사승인 2019. 10. 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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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13개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사례가 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보건복지부 산하 13개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의심사례는 1만1859건이었다.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는 주민번호, 개인의 가족관계, 소득재산, 금융정보, 질병유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14년 1308건이던 의심사례는 2015년 1451건, 2016년 1950건, 2017년 2147건, 2018년 5003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 대비 2018년 의심사례 건수는 약 282.5% 폭증했다.

기관별로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건수가 5484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6.2%)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665건, 14%), 국민연금공단(1426건, 12%), 대한적십자사(909건, 7.7%)순이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실제로 부적정하게 이용된 개인정보는 1259건이었다. 연평균 251.8건의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문제인 것은 행복e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오남용 실태라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최근 5년 간 90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오남용했다. 이는 전체의 71.8% 규모로, 산하 기관들 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사용자 ID 공유(497건, 39.5%)가 가장 많았다. 특정업무이용처리(303건, 24.1%), 대표 ID사용(113건, 9.0%), 직원정보조회(101건, 8%) 순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건수 중 15.8%(200건)만이 징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마저도 감봉 1건, 견책 3건, 경고 9건으로 이외 187건은 주의 처분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 1059건은 대부분 교육 및 훈계 조치로 마무리됐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기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은 개인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 의원은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없었다고 가벼운 주의 처분으로 넘어가기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정보시스템 점검,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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