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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등 구속영장…‘기각’ 뜻 관심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대표 등 구속영장…‘기각’ 뜻 관심

기사승인 2019. 09. 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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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기각' 뜻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해당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각'의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공법·사법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에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서 영장 발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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