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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친구끼리 동업하지 마라?

[전문가 제언] 친구끼리 동업하지 마라?

기사승인 2014. 05.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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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100세]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이상헌소장
최근 창업시장에 자금줄이 얼어붙으면서 이른바 ‘공동창업’이 각광받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고 실패 시 리스크를 나눌 수 있다는 점과 인건비 절감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무엇보다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의논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해 점포 운영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을 나누기 위해 공동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고객 서비스나 마케팅, 운영전략 등 다방면의 협업을 통해 장기 성장력을 다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동창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법적으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면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성계약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신경 써야 할 점이 더욱 많아진다. 그 첫 번째는 업무분담이다. 외식업 매장을 예로 들면 매장 운영에 중심이 되는 주방, 홀로 공간을 구분해 해당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혹 정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업무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사업 초기부터 개인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담해 해당 업무에 대한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유리하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을 정확하게 나눠야 한다. 공동창업의 경우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수익 분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친한 친구일수록 동업하지 말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하면 유동적으로 수익을 분배하자는 친근감 있는 말은 실패를 부른다. 사업 초기부터 상호간 협의해 수익 분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물론 공동창업은 단점도 많은 반면 장점도 많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정서적 안정감이다. 인간적으로 친밀한 지인과 함께 매장을 운영하면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생겨 업무능률은 물론 일하는 재미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친구’다. 만약 공동창업을 결심한 예비 창업자가 있다면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서로 신뢰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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