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정청래, '재선 도전' 김관영 전북지사 긴급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당 윤리감찰단에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김 지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까지 경선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국힘 새 공관위원장에 4선 박덕흠…張 "당내 신망 높아"

유진 창업주 소유 산지에 '불법 묘'…군청은 1년째 "협의 중"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오너 일가가 전남 영암군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했지만, 군청이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임야에 임의로 가족묘가 조성돼 산지 훼손이 우려되는데도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군청 측이 이를 인지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원상 복구와 이장 명령 등의 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영암군청은 2024년 12월 금정면 안노리 소재 1만2600여평 규모 임야에 허가 받지 않은 묘가 조성돼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필지는 유진그룹 유재필 창업주가 소유한 임야로, 오너 일가가 가족묘를 조성한 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청은 해당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와 묘지 설치신고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법을 준수해 이전명령, 수목식재 등 원상복구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산지법)과..

백악관 연회장 공사 제동 건 美법원…"트럼프 주인 아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내 대규모 연회장 프로젝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처드 레온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비영리 역사보존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10월 철거된 백악관 이스트윙 부지에 건설 중이던 4억 달러(약 6045억원) 규모의 연회장 프로젝트는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레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의회가..

"꼬ㅊ..추제"…야릇한 오타 논란에 결국 고개숙인 영광군

전남 영광군 청년센터가 홍보 문자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영광군 청년센터는 지난 31일 공식 인스타그램 사과문을 통해 "3월 27일 발송된 홍보 문자에 오탈자가 포함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 발송 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썼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자세로 지역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과는 앞서 논란이 된 벚꽃 행사 홍보 문자에..

최전방 접경지 직접 걷는다…DMZ 평화의 길 전면 개방

정부가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의 비무장지대(DMZ) 10개 접경지역에 '테마노선'을 조성해 정기적으로 운영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DMZ 테마노선은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월과 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운영된다. 테마노선은 접경지의 생태, 문화, 역사자원 등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조성한 길로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테마노선의 각 코스는 DMZ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54년만 인류 달 탐사…나사,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임박

무득점 2연패 한국축구, '결정력·수비·전술' 과제 남겼다

트럼프 "이란 2~3주내 떠날 것…호르무즈 우리 일 아냐"

"크림 믿고 샀는데 가품"…검수 시스템 제대로 작동 하나

서울 양천구 아파트 방화 추정 화재…50대 남성 사망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졌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14분께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인력 68명, 장비 24대를 동원한 끝에 40여 분 만에 진화를 마쳤다. 이 화재로 50대 남성 주민 1명이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주민 23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여부 등 정..

'골프 황제' 우즈, 약물·음주 운전 무죄 주장…활동은 중단

챗GPT 운영사 오픈AI, ETF 포함된다…180조 투자금 유치

김재섭 "칸쿤 동행 여직원, 서류엔 男" 정원오 "단순 오기"

취재 포커스

약물운전 처벌 모호한 기준…치료 기피 부작용 우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이른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2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인 정신의학계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이번 단속이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하고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 간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향후 2개월간 대대적인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법에 따라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측정 거부 시 처벌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은 음주 등이 많은 유흥가 뿐만 아니라 약물 운전 단속을 위해 대형 병원 인근에서도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운전 행태 등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검사를 진행한다. 1단계로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 운전자의 운전 능력 여부를 확인하고,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간이시약 검사,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사고 예방' 목적이지만 "공포로 인한 치료중단시 더 큰 위험" 그러나 신체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1차 검사 방식과 병원 앞 단속 예고는 정당하게 처방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조차 '예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운전 부적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환자의 연령, 복용 기간, 용량, 병용 약물에 따라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등의 홍보는 환자들에게 공포를 조성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의 경우 약물 치료 중단으로 인한 증상 악화가 오히려 실제 운전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약물 운전에 대해 자칫 음주운전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기준을 만들거나 적발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경고성 홍보가 환자가 움츠러들고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약사회가 분류한 390여 종류의 '운전주의 약물리스트'는 과학적 근거와 법적 구속력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치료 중인 환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로, 불법 약물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치료 목적의 용량 안에서 복용했을 때는 '약물 운전'이라는 굴레를 씌우기보다는 보호해야 한다"며 "이런 규제 시행과 홍보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혹시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그것이 약물의 영향인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청 "약물, 면죄부 아냐" vs 정신의학계 "의학적 고려 필요…치료기피 부작용 우려" 경찰청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단속, 정책 홍보의 목적이 처벌 강화가 아닌 사고 예방에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약물을 복용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졸음운전과 마찬가지로 규범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핵심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물을 복용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 스스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법"이라며 "사고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치료 목적의 약물이라는 것이 마냥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내과, 약리학 등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 후 의학적 고려가 수반된 정교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학전문가 단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고, 의사회가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직 답변도 없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함께 상의해서 좋은 정책 효과를 얻고, 처벌 강화로 인한 문제와 부작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번 법 시행은 도로 위 안전이 아닌 '치료 기피'라는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단독 포용금융 외친 금융권…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웠다

반복되는 위기가구 비극…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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