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초대형 개발사업 세제혜택 유지 필요”

“초대형 개발사업 세제혜택 유지 필요”

기사승인 2008. 09. 18. 10: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택협회,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혜택 부여 존치 요구

건설업계가 초대형 개발사업에 세제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주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PFV의 세제혜택 폐지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건설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PFV의 세제혜택 폐지는 수년간 준비해온 대형 개발사업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며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PFV의 사업성을 믿고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갑자기 바뀐 규정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면 정부 정책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외자 유치도 힘들어져 현행대로 관련 조항을 존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재정부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던 대상에서 PFV를 제외시켰다.

건설업계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용산역세권 등 PFV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사업에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이 좌초할 수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현재는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가 면제됐으나 법이 바뀌면 이익의 27.5%를 법인세로 내야하고, 토지 매입시 적용되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 등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는 특히 사업비 28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역시 회원 건설사들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19일께 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