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실망감 안겨”

기사승인 2008. 10. 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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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ㆍ시의성 상실…‘실효성’ 확보 난관
-대출ㆍ거래세 완화 및 중복규제 개선해야

최근 심각한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부동산 시장에 실망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담은 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기능회복에 중점을 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제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을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규제개혁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마저 야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회피를 위한 명분 쌓기와 책임공방, 불확실한 입장을 고수한 측면이 적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실망감과 의구심마저 초래했고, 나아가 공급이나 수요 전반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도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대책 효과 ‘물음표’ = 실제로 주택공급 과잉과 지역경제의 침체 가속화 해소방안을 담은 지난 6.11대책은 지방주택시장 침체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심리와 주택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역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8.21대책에서는 중장기 주택공급의 원활한 기반을 강화하고 주택수요의 진작 및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지만, 수요 확대 및 거래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했고,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하려는 9.1대책 또한 현실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흘러 거래심리 위축에 따른 신규 분양주택의 기피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주택 정책의 중심을 투기적 수요 억제에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으로 선회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언급했던 9.19대책에서도 세부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결여돼 현실적인 가능성에 의구심을 들게 했으며, 9.23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개선은 정치권에서조차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두 연구위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국내ㆍ외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과 부동산시장의 신뢰감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정책 내용 간 조화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주체의 의지, 각종 지원대책 등을 담은 종합적 복합처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적 성격의 복합처방 필요= 그는 우선 실질적인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기존 발표내용의 보완책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의 전매 허용(전매차익은 적절하게 환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등의 유예기간 연장(과잉투매로 인한 주택 가격 급락ㆍ담보가치의 급 손실 등 부동산 및 금융시장 혼란 예방) △각종 정책 및 세제의 적용지역을 수도권까지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경기침체 지속과 전 세계적 금융 위기 확산, 지속적인 금리상승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로 인한 투기재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능력 제고를 위해 LTV(담보인정비율) 또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두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신규택지 공급이 곤란한 도심지내의 민간주택 공급을 위해선 기존 재건축에 대한 중첩규제(소형ㆍ임대의무비율, 용적률 등)를 완화해 수요와 공급계획이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 거래세 부담의 완화를 신속히 추진해 부동산경기의 침체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현행 2%에서 1%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규제 가운데 상호 중복되거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의미와 기능이 퇴색된 채권입찰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청약가점제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며 “건설업계 또한 자체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수요자 기호에 맞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정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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