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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차용 파문 ‘확산’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차용 파문 ‘확산’

기사승인 2008. 10. 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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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직무 대가성 뇌물” 공세, 민노당 검찰 고발 이어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린 문제가 국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이상민, 김춘진 등 야당 의원들은 학원과의 유착관계를 따지며 공 교육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2억원의 선거비용 중 18억원에 달하는 돈을 학원이사나 학교 관계자로부터 빌려 선거를 치렀다”며 “종로M학원 최명옥 원장과 매제인 이재식 이사장으로부터 7억원, 사학재단 숭실학원 장동갑 이사로부터 3억원을 각각 빌렸고 나머지 은행대출 8억원은 이재식 이사장이 보증을 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학원들은 국제중을 홍보하고 나서는 등 공 교육감은 학원 후보”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이는 포괄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공교육감을 압박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보면 추상적인 관련성만 있으면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구속수사감”이라고 공 교육감을 몰아세웠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10만원 후원금도 엄격히 따지는데 아무리 본인이 몰랐다고 해도 법정에서는 포괄적인 뇌물죄를 따진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 교육감이 선거비용을 제자와 인척들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점과 첫 직선선거의 문제점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처음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직선제에서 선거비용이 한 사람당 30억원 정도, 전체 200억원 정도인데 교육계 출신들이 선거 치를 돈이 어디 있었겠느냐”며 “직선제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선거 직선제의 폐해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전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연기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은 “저라도 7억원을 빌리려면 친인척에게 갈 수 밖에 없다”며 공 교육감을 두둔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비용 차용은 인척과 제자의 친분관계를 따른 것이지 학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받아들이는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지가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기에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이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자금 차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노동당은 “공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개인적 관계를 넘어 업무적 연관성을 갖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전교조가 주경복 당시 후보에게 선거비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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