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족과 친지, 민간단체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 고령인 피해자의 사후에도 일본에 지속적인 배상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일본군 위안부는 그 유래를 찾을 수없는 잔악한 범죄"라며 "일본은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상 문제가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