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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폭행’ 가해자들 죄책감 느껴야

‘10대폭행’ 가해자들 죄책감 느껴야

기사승인 2009. 03.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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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10대 여학생들의 폭행 동영상 캡처화면
'10대 집단폭행' 동영상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10대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피해 여학생 2명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발가벗기고 성기까지 노출시킨 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10일 문제의 동영상 속 가해 여학생 A양 등 7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 A양과 피해자 B양 등은 모두 10대 후반의 가출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가해 학생들이 소년원 입소 등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한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최근 여중생이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한 동영상이 논란이 됐었다. 피해 학생 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신상명세가 온라인상에 공개돼 네티즌들은 가해자의 미니홈피를 찾아가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가해자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나는 만 13세라 소년원에 갈 수 없다'고 되려 조롱했던 일이 떠오른다.

한편, 현행 형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이 폭행 동영상을 증거로 사건 수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자는 처벌되지 않는것이 형법의 원칙으로 소년원 정식 입소 등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대신 12세 이상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부모형제의 보호아래 보호관찰소에 짧게 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출석하면서 상태를 점검받는 보호처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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