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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력피해여성 임대주택지원 확대

정부, 폭력피해여성 임대주택지원 확대

기사승인 2009. 03.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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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된다.

여성부는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부산에서 시행 중인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인천, 원주, 청주 등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부는 서울과 부산에서 20호의 임대주택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사업을 인천과 원주, 청주 등으로 확대하고, 피해 여성을 위한 임대주택도 신설도시 당 10호씩 확보해 총 50호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성부는 주택공사의 협조로 임대주택을 확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 입주한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은 총 41가구, 97명에 이른다.

입주자들은 주택 한 채당 2-3가구씩 최장 4년간 '그룹홈'에서 생활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나, 5-15만원에 이르는 관리비는 피해여성이 직접 내야한다.

여성부는 이런 이유로 생활비를 버는 것이 가능할 만큼 자활 능력이 있는 여성들 위주로 입주자로 선정하고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여성은 지역별 운영기관(인천 032-440-2694, 원주 033-249-2508, 청주 043-220-4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여성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의 경우 2005년 1만3000여건에서 2007년 1만5000여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한 의료비는 총 1만2076건, 16억여원에 달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면접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혼 상담(4194건) 가운데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한 사례가 3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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