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7년(과밀억제권역)~5년(이외지역)에서 5~3년으로 줄었고, 85㎡ 초과의 경우 5년(과밀억제권역)~3년(이외지역)에서 3~1년으로 각각 완화됐다.
민간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85㎡ 이하)~3년(85㎡ 초과)이던 것이 3~1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비과밀억제권역은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의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에서도 전매가 가능해졌다. 또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팔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전매제한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85㎡초과 중대형주택은 첫 입주가 시작되는 5월부터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판교신도시 중소형주택은 전매제한이 5년이어서 2년 가량은 더 경과해야 매물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매제한 완화는 미분양주택 해소 등 분양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요가 얼마나 살아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