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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당첨제한기간 1~5년으로 단축

주택 재당첨제한기간 1~5년으로 단축

기사승인 2009. 03. 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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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돼 주택 재당첨제한기간이 1~5년으로 줄어든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규칙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당첨제한, 주택청약자격 등이 배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현행 3~1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초과 5년, 85㎡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바뀌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5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국가ㆍ참전 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또 60㎡ 이하이거나 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60㎡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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