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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경쟁에 ‘돈잔치’..뇌물만 43억

재개발 경쟁에 ‘돈잔치’..뇌물만 43억

기사승인 2009. 04. 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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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재개발사업이 결국 40여억의 뇌물을 동원한 돈잔치로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서울 동작구 주택 재개발사업 지구의 S주택 대표이사 기모 씨는 별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에 맞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여기저기 뇌물만 43억여원이나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씨는 2005년 모 사찰 소유의 땅 3만8000여㎡을 사들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해당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아온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L사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따로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자 난관에 부딪혔다.

구청은 해당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 중 3분의 2가 동의해야 땅을 사들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사찰이 땅 처분에 반대하는데다 주민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사이에 기 씨가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는 결국 2007년 6월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도와달라"며 주민들이 만든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최모 씨 등 간부 5명에게 총 16억60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기 씨는 "사찰 소유의 땅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동의해주고 매수가격도 S주택에 필요한 가격으로 조정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사찰 이사장에게 5천만원을 주는 등 이사진 4명에게 총 13억2000만원을 건넸다.

이미 3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로비에 쓰였는데도 기 씨는 2007년 8월 또 한 번 거액을 꺼내 들었다.

주민들의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맺은 L사의 대표 이모 씨 등 임원 2명에게 "추진위원회의 재개발 계획을 무산시키고 S주택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이 씨 등에게 모두 13억5000만원을 줬다.

검찰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43억3000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 씨를,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개발추진위원장 최 씨를 구속했으며 나머지 돈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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