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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휴가철 펜션 횡포 ‘주의발령’

서울YMCA, 휴가철 펜션 횡포 ‘주의발령’

기사승인 2009. 07. 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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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어나고 있는 피서지 숙박업소들의 담합 및 계약 관련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 경보를 24일 발령했다.

특히, 지역축제가 활발해지는 요즘, 행사 등의 특수를 이용하여 지역 내 업소간 가격을 담합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사례가 고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최 모씨는 인터넷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24일에서 26일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열리는 ‘지산밸리 락 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하여, 올해 5월 중순경 전화로 한 펜션에 24, 25일 2박 예약을 하고, 숙박비 200,000원을 완납하여 계약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예약 한 달 후 펜션에서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 다른 숙소도 모두 3박 예약만 받고 있으니 추가 예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 하겠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이에 최 씨는 다른 펜션을 알아보았으나 대부분 3박 예약을 강요하고, 이미 예약이 거의 다 차있는 시기라 더 이상 다른 방을 구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1박 숙박료인 100,000을 추가로 납부하였고 3박 계약을 유지했다.

최 씨는 숙박업소의 담합 횡포에 대해 불쾌했으나 모든 지역 업소들이 같은 태도이며 또 시기가 임박하여 어쩔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숙박업자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일방적 변경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당연히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짧은 휴가철 원하는 스케줄을 가진 소비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런 법률적 책임 추궁을 할 상황이 못되는 점을 악용한 숙박업소의 횡포다.

관계자는 “이런 숙박업소의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발생한 경우 신속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며 “ 또한 건전한 지방축제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담합이나 부당요금 청구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라 주의를 강조했다.

한편, 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창구의 설치와 문제를 일으키는 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벌 및 고발 등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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