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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업소들의 횡포가 시작됐다.

휴가철, 숙박업소들의 횡포가 시작됐다.

기사승인 2009. 07.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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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매년 반복되던 휴양지 숙박업소들의 횡포가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지역내 숙박업소들이 담합해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는 것.

서울 성북구에 사는 한모씨(38)는 이번달 말 가족들과 함께 통영에서 휴가를 즐기기 위해 근처 펜션을 알아봤지만 대부분 예약이 끝난 상태였다.

한씨는 어렵게 한 펜션과 1박에 20만원에 계약했지만 4인 가족이 지내기엔 턱없이 좁은데다 평상시 가격이 7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국 취소했다.

이런 상황은 인근 숙박업소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씨는 “성수기를 맞이해 무조건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휴가철 마다 경험하게 되는 ‘펜션 가격 바가지’는 휴가 시작부터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역축제와 행사가 급증하면서 숙박업소들이 일방적으로 행사기간 동안 계약연장을 강요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모씨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이천에서 열리는 ‘지산밸리 락 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해 지난 5월 인근 펜션 한 곳과 24, 25일 이틀간 숙박비 20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나 예약 한달 뒤 펜션측은 최모씨에게 “페스티벌 기간 다른 숙소 모두 3박 예약만 받기 때문에 추가 예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해와 최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을 추가지불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경우 숙박업소가 정당한 계약에 대해 일방적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다.

정영란 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은 “숙박업소들은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강제력 있는 법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동경 서울YMCA 간사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유사한 경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분쟁해결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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