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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7년 뻥튀겨 이제 달라니..묻지마 채권추심 비상

연체료 7년 뻥튀겨 이제 달라니..묻지마 채권추심 비상

기사승인 2009. 09. 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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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부업체가 폐업한 비디오 대여점의 대여기록을 매입한 후 이를 근거로 소비자들에게 수년전의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어 물의를 일이키고 있다. 이 업체가 청구한 연체료는 채권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데다 근거도 불명확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대부업으로 등록한 리더스 자산관리대부관리 주식회사는 영화나라와 씨씨렌트 등 가맹점 형태의 도서·비디오 대여점이 폐업한 후 수천명의 회원정보를 넘겨받아 대여료와 수백만원에 달하는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다. 이 업체는 특히 연체료와 대여료를 내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협박장까지 보내고 있다고 시민중계실은 설명했다. 시민중계실에는 지난 1~2일 이틀동안만 30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협박장 내용이 대부분 3~7년이 지난 내용이어서 소비자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여기록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분이다.
서울 성동구 배모씨(25)는 얼마 전 ‘리더스자산관리대부’로부터 2003년 만화책을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연체금 및 이자포함 채무금 230만원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6년 전 기억이라 명확하진 않지만 대량으로 만화책을 빌려서 반납하지 않은 기억이 없기에 업체에 확인하니 빌린 내역이 있다며 무조건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배씨는 예전에 해당 비디오대여점에 가입은 하였지만 자신의 전화번호만으로도 도서나 비디오를 대여할 수 있는 허술한 대여 관리체계에서 빌리지도 않은 만화책 연체대금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이모씨는 군대 간 아들이 7년전 고등학생 때 영화나라에서 책을 빌렸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 4만8500원과 연체료 329만9100원 등 총 335만1900원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갚지 않으면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협박 내용이 있었다. 이씨는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빌린 사실도 없다고 하는 데 이런 터무니없는 협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리더스자산관리대부의 추심은 이미 그 시효가 소멸된 상태다. 민법 제164조 2호에 따르면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에 대해서는 1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책이나 비디오 대여료의 경우도 이 기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리더스자산관리대부는 법적 효력을 잃는 채권에 대해 불법적으로 추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협박장을 받은 소비자들이 사회경험이나 법률적 상식이 부족한 20대여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리더스자산관리대부는 협박장을 받고 전화를 걸어온 소비자들에게 "연체료의 일정부분만 내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중계실 김혜리 간사는 "상담자 중 일부는 그동안 몇번의 이사를 했는 데도 리더스자산관리대부 측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까지 의심된다"면서 "소비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우선 소비자단체 등을 이용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처하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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