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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포르노사, 국내 네티즌 무더기 고소

해외 포르노사, 국내 네티즌 무더기 고소

기사승인 2009. 09.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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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반발한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15일부터 음란물을 유통시킨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 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C사는 9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보낸 문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자 6만5000여명에 대해 15일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취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7월 C사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하자 지난달 19일 수사력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기준으로 3회(3편) 이상 상습적으로 이들 업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만 수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C사는 아울러 검찰의 수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증거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법들은 저작권법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전과자 양산이 우려된다.

C사는 자신들이 제작하지 않은 ‘아동 음란물’이 한국의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증거도 포착했다며 제3자의 입장이지만 이를 올린 네티즌 역시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C사는 특히 검찰이 영화 ‘해운대’를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시킨 사건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한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의 콘텐츠라고 해서 저작권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C사는 “해운대와 자사의 영상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6만5000여명을 한꺼번에 고소하지 않고 검·경의 수사력을 감안, 공소시효가 임박한 네티즌부터 차례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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