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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회복” vs “아직은”…최저임금 인상-동결 팽팽

[기획] “경기회복” vs “아직은”…최저임금 인상-동결 팽팽

기사승인 2010. 04. 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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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4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상폭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0년 물가상승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의 경기회복 등을 이유 등으로 노동계의 인상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만1440원, 월급 108만2620원)으로 최근 요구했다. 이는 현행 4110원보다 26% 인상한 안이다.
 
현행 최저임금의 경우 2009년 대비 2.75% 인상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2010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또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3분의 1수준으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이 무색하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시급 475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25.5%였으며, 2009년(4000원)에는 29.9%로 30%대를 밑돌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최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411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영계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이유로 오히려 5.5% 삭감한 시급 3770원을 제시했었다.

최저임금을 깎아야 노사가 모두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경제위기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올해에는 근로자의 고용유지, 영세사업장 보호를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표결로 결정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75%)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전 기간 대비 2.7%인상, 시급 1525원) 이후 가장 낮은 폭의 인상률이었다는 점에서 올해는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환위기가 본격화 된 첫 해 2.75%의 인상률에 그친 이후 다음 해(1999년 9월~2000년 8월)에는 시급 1600원으로 4.9% 상승에 그쳤지만, 그 이듬해(2000년 9월~ 2001년 8월)에는 시급 1865원으로 16.6% 올랐다.

또 그 다음해에도 시급 2100원(12.6%)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저임금은 공익, 노동, 경영계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29일까지 심의해 결정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와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만히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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