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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셋째 보육료 전액 지원”

“소득 상관없이 셋째 보육료 전액 지원”

기사승인 2010. 09. 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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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계획안 확정…맞벌이부부 지원 중점
김승섭 기자] 정부는 10일 당정협의에서 셋째 자녀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정년을 연장해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추세를 감안해 전국 농어촌 지역에도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고, 도시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유치원 비용과 보육시설 비용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시간제 돌보미 비용 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보육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던 1차 계획안(2006∼2010년)과 달리 2차 계획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당정협의에 앞서 주무부처장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유연근로시간제와 가족친화인증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취약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 공적연금 내실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진 장관은 “노인층이 겪는 건강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건강서비스 등 사전 예방적인 건강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고령자용 임대주택과 노인 근로 서비스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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