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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대법원행…금연운동協 상고

담배 소송 대법원행…금연운동協 상고

기사승인 2011. 03. 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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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소송 확대될 듯
김미애 기자] 흡연 피해자들이 KT&G에 보상을 요구하는 담배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흡연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기각한 담배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상고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으로 흡연 피해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원고단을 모집하고, 담배 소송의 원고 측 변호를 맡을 변호사 100여명을 모집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담배 소송을 확대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앞서 항소심에서 장기간의 흡연이 원고들의 폐암 발생 원인이 된 점을 인정했지만, KT&G의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고의로 정보를 감추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홍관 회장은 "원고들은 폐암으로 이미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거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로, 담배회사에 비해 정보나 자료, 동원 가능한 자원의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데도 항소심은 이런 원고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현저히 그릇된 사실 인정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파기를 구하고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 회장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의 원고에 대해 폐암이 담배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선암(腺癌) 역시 흡연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 역시 장기간 담배를 피웠고 담배에 맞먹는 다른 발암요인에 노출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소심 판단은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담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충실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 회장은 "이번 상고와는 별개로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또 다른 담배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면서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때까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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