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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채용, 적발되면 ‘외국인 고용 NO’

불법 체류자 채용, 적발되면 ‘외국인 고용 NO’

기사승인 2011. 05. 1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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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시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발시 1차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3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월 1회 이상 수시로 실시(외국인 사용 밀집지역)하기로 하고 국가별 도입쿼터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적극 반영, 수치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송출중단을 추진하는 등 불법체류예방에 대한 송출국가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다음 달 까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절차 이행 및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장화익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불법체류자는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공급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난해 5243명에서 올해 4월 현재 3만3944명으로 늘었으며 내년까지 6만7118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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