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만의 前환경장관 친자확인소송 결국 패소

이만의 前환경장관 친자확인소송 결국 패소

기사승인 2011. 06. 13. 09: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석진 기자] 이만의(65·사진) 전 환경부 장관이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미국 시민권자 A(36·여)씨가 “내가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1970년대 이 전 장관이 내무부 사무관이던 시절 어머니와 교제해 나를 낳았다”며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기일 연기신청을 반복하며 친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1심 재판부는 2009년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전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고 당시로선 매듭을 지어 성실히 공직생활을 수행했지만 35년 만에 다시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혼외 자녀는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이 전 장관이 다투지 않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기일에 불참하며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