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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몽골국회서 특별강연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몽골국회서 특별강연

기사승인 2011. 06. 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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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제도 조속한 도입 및 시행 통한 재정확대 방안’ 역설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15일 몽골국세청에서 열린 몽골 국가재정 확대를 위한 세무사제도 도입 관련 토론회에서 몽골국세청 관계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우측부터 조용근 전 회장, 바토모르 몽골 국세청장, 밧바야르 밧자갈 몽골국회 환경식품농업위원장)
[아시아투데이=남성환 기자]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15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국회를 방문, ‘몽골의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창출 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조 전 회장의 이번 방문은 세무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몽골국회 밧후 부의장, 밧바야르 밧자갈 국회 환경식품농업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강연은 세무사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몽골의 조세수입 확대방안에 맞춰졌다.

조 전 회장은 강연에서 “몽골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지하자원 수출이나 외국자본에 의존하기 보다는 재정 확보를 통한 사회 및 산업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화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구축이 필요하며, 민주적 세무행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법·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전문가가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면서 세무사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조 전 회장은 국회 강연에 이어 몽골국세청을 방문해 바토모르 국세청장과 밧바야르 밧자갈 국회 환경식품농업위원장, 야드마 미시글루덴 몽골세무사회장 등 20여명의 조세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몽골의 재정확대를 위해 세무사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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