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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보험 판매 보험사 확인 쉬워진다

부실보험 판매 보험사 확인 쉬워진다

기사승인 2011. 07. 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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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불완전판매 공시대상에 불완전판매 비율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를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보험사별 불완전판매 비율만 공시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 뿐 아니라 건수도 공개한다.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이란 3개월 이내 상품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이뤄져 보험계약을 해지한 건수를 전체 신규 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광고에 비해 실제 보장혜택이 부실하거나 보험 모집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직전 3년 동안 보험금이 청구됐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계약자가 무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공시내용은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모집채널에 따라 구분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년 6월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비교 공시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관련 공시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가 도입된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09년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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