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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할인제 사실상 유명무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할인제 사실상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1. 09. 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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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부담 덜겠다더니, 전체 100명중 2명만 혜택
배문태 기자] 대통령의 서민 공약 중 하나인 톨게이트 출퇴근 할인제도 50% 확대가 도로공사의 안일한 운영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한나라 성남 수정)은  19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 할인 제도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체 100명 중 2명꼴에 불과하다”면서, "제도의 한계와 도로공사의 홍보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당연한 권리도 못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 할인 제도는 서민교통비를 절감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시간대에 따라 20% 또는 50%로 차등 할인하여 주는 제도이다.

출퇴근 할인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정책공약에 따라, 지난 2008년 5월 누구나 20% 할인권 구매가 가능했던 출퇴근 예매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하이패스카드(하이패스차로 이용시 단말기 구입 필요)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0%까지 차등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

당시 국토해양부는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최고 50% 인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 각종 언론에서 현 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소개된 바 있다.

50% 대상차량은 1종 승합차・화물차(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로 지정된 출근 시간대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전체 2.5톤 미만 화물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3인 이상 탑승 승용차면 대상이 되며, 대상차량은 전체 통행량의 20%를 넘는다.

그런데 톨게이트 이용자들이 50%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하이패스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하이패스 카드를 가진 경우에는 일반 차로에서 일일이 할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톨게이트 출퇴근요금 50% 할인제 성적은 형편없다.

신영수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까지 발급된 하이패스카드의 누적 수량은 총 1,232만개인데 반해, 이중 할인등록이 된 카드는 고작 0.7%(8만9000개) 에 불과하며,778만개의 후불카드(신용카드 제휴) 중에는 겨우 0.1%(8000매)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차종별 이용량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할인대상 차량은 20% 정도이므로, 대상 차량 중 할인등록 카드 발급 비율은 겨우 3.6%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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