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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지드래곤, 대마 흡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아

‘빅뱅’ 지드래곤, 대마 흡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아

기사승인 2011. 10. 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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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담배인 줄 알았다"

 



 

[아시아투데이=최석진,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쯤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권씨를 검찰에 소환해 조사한 결과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지만 모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씨의 경우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 9월 1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며 대마초 흡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빅뱅은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쳐 일본 투어 공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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