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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58위 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시공능력 58위 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기사승인 2011. 10.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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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류정민 기자] 범양건영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범양건영측은 "계속되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부진과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시공능력 58위에 중견 종합건설사다. 2008년 금융위기 전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의욕적으로 참여했으나, 시행사 파산에 의한 PF 채무 인수로 자금 유동성 부족을 겪어야 했다. 

또 사업구조의 70%에 달하는 공공기관 공사가 최근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더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그동안 범양건영은 유동성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사옥 및 토지매각 등의 비핵심자산 매각을 진행해 왔다. 

위축된 국내 수주 시장 상황의 극복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 카자흐스탄 티타늄 제련공장 신축공사, 아부다비 원전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 

범양건영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산매각,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의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 건실한 회사로 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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