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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 금지 헌법 위배”

헌재 “검정고시 합격자 재응시 금지 헌법 위배”

기사승인 2012. 06. 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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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다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고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 등이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해 더 이상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가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돼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응시제한 목적이 정규 교육과정의 학생이 검정고시제도를 입시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해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상급학교 진학 시 검정고시 출신자와 정규학교 출신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응시제한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행돼야 할 근본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 없이 검정고시 제도 도입 이후 허용된 합격자의 재응시를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해 응시자격을 영구히 박탈했다”며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헌재는 “응시제한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돼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고가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09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했지만 같은해 대학입시에서 불합격했다. 다음해 다시 고졸검정고시 응시를 준비했지만 전라남도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이 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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