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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이종걸 징계 의견제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이종걸 징계 의견제출

기사승인 2012. 10.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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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상대로 `그년' 막말 논란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12일 국회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의원을 국회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언급, 박근혜 대선후보를 `그년'으로 지칭했었다.

이 의원은 `그년'은 `그녀는'의 오타라고 해명을 했으나 자문위는 "당초 `그년'이라는 표현이 동료의원 및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송부한다. 이후 최종 징계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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