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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은 회장, 넥센 히어로즈 최대주주로

홍성은 회장, 넥센 히어로즈 최대주주로

기사승인 2013. 01. 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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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완전히 바뀌어 구단 새로 태어날 듯
이장석 대표 의무이행 거부시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성도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면 신주발행 통해 주식 양도될 듯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주)서울히어로즈 주식 40%를 양도받게 된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프로야구 제8구단 넥센 히어로즈(이하 넥센)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

(주)서울히어로즈(대표이사 이장석, 이하 히어로즈)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사이의 주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홍 회장이 완승을 거둠에 따라 홍 회장이 넥센을 운영하고 있는 히어로즈의 최대주주 중 한 명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현재 발행주식 41만주의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히어로즈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홍 회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판정문에 기초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일 중재원에 ‘홍 회장이 히어로즈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주주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반대신청을 했다가 중재 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05년 홍 회장과 지분 이전을 전제로 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까지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신청취지를 아예 ‘히어로즈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로 변경했다.

지난달 18일 중재원이 내린 최종 판정은 그야말로 홍 회장의 완승이다. 중재원은 히어로즈의 두 개의 신청취지 중 ‘홍 회장이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각하(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취지)’ 결정을, ‘중재비용을 홍 회장의 부담으로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히어로즈가 신청한 본신청과 홍 회장이 신청한 반대신청 비용 전부를 히어로즈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중재원은 홍 회장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였다. 즉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히어로즈 발행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신청취지 그대로 판정한 것은 물론 중재비용도 전부 히어로즈가 부담하라고 판정했다.

소송으로 치면 원·피고 양쪽의 주장이 조금씩 절충되는 일부승소가 아닌 전부승소에 해당하는 판정이다.

어이없게도 히어로즈 측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 ‘중재원이 홍 회장이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는 판정을 했다’며 마치 판정에서 승소한 것처럼 주장했다. 애초 히어로즈 측이 주장했던 △ 투자계약이 아니라 금전대여 계약이었다 △ 계약서가 위조됐다 △ (설사 주식 양도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계약 당시 발행 주식의 40%만 양도하면 된다 등 주장이 중재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배척됐다는 것을 판정문을 보고 분명히 알았을 텐데, 언론을 상대로 거의 기망에 가까운 주장을 한 것이다.

물론 히어로즈 측 주장의 허구성은 바로 다음날 홍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 의해 여실히 탄로 났다.

히어로즈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반응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다. 즉 중재원의 판정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다.

2011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히어로즈 주식 총 41만주 중 이 대표가 27만4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남궁종환 부사장, 조태룡 단장, 차길진 구단주대행 등 4명이 6000~10만주씩 나눠 갖고 있다. 중재원 판정대로 홍 회장이 16만4000주를 양도받을 경우 홍 회장은 단번에 최대주주가 돼 구단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히어로즈 측은 중재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식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히어로즈가 계속 주식 양도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이라며 “아마도 신주발행의 방식을 통한 강제이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재원은 판정문에서 “히어로즈는 홍 회장이 투자한 대가로 히어로즈의 지분 중 합계 40%를 홍 회장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즉 분명한바), 당시 특별히 양도하여야 할 주식의 수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주식에 대한 비율로 특정한 점에 비춰 위 약정은 홍 회장이 히어로즈에 투자하는 대가로 히어로즈에 대해 합계 40%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했다.

판정문 내용대로라면 히어로즈는 27만3334주를 신주발행해 홍 회장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히어로즈의 총 주식 수는 41만주에서 68만3334주로 늘어나며, 홍 회장은 판정 내용대로 4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27만4000주를 갖고 있는 이 대표와 비율적으로 같은 4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셈이다.

중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히어로즈와 홍 회장 간 분쟁의 결말을 정확히 예측했던 변호사 A씨(본지 2012년 7월 11일자 6면)는 “중재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측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홍 회장 입장에서는 이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엔 판정 내용에 따라 기존 발행 주식 중 40%를 양도하거나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을 양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지분 이전 내지 주식 양도를 전제하지 않은 단순한 금전 대여계약’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재원 판정을 통해 이 대표와 홍 회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지분 이전을 전제로 한 투자계약’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 만약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애초부터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홍 회장을 속여서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돼 홍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20억원을 편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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