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국내 모 여행사의 인터넷전화 교환기가 해킹당하면서 수천만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등 인터넷전화 해킹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가 없어도 해당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빌쇼크 방지 조항 신설에 따라 해킹으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과금폭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