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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공립 유치원 시행 변경공고 취소… 행정법원에 항소

교과부, 공립 유치원 시행 변경공고 취소… 행정법원에 항소

기사승인 2013. 02.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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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립 유치원 375학급, 기간제 교사 대체

 만 3∼5세 누리과정이 올해 확대시행에 따라 증설된 공립 유치원 375학급이 기간제 교사 체제로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도 공립 유치원 교원 임용시험의 선발정원을 375명 더 늘린 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께 항소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교과부는 증원한 375명은 선발하지 않고 2014학년도 임용시험 때 뽑을 예정이며, 올해 증원할 교원이 맡을 예정이던 375학급을 기간제 교사가 맡게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누리과정 확대로 공립유치원 학급이 증설되자 2013학년도 임용시험 최초 공고에서 203명을 뽑기로 했다가 시험 1주일전 375명을 늘려 뽑겠다고 수정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응시생들은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졌지만 복수 지역 지원이나 원서 재접수가 금지돼 피해를 봤다며 변경공고 취소소송을 내 지난 1일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교과부는 1심 판결에 따라 처음 공고한 정원 203명만 최종합격자로 확정했다.

소송을 낸 응시생들은 교과부가 상반기에 375명에 대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 2학기에 임용하라고 주장하지만 교과부는 “증원이 전체 응시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고 변경공고를 믿은 지원자들의 법적 이익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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