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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 입찰 위해 서류조작한 건설사 직원들 기소

검찰, 공사 입찰 위해 서류조작한 건설사 직원들 기소

기사승인 2013. 02.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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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허위 증빙서류 제출하고 최저가 입찰

건설공사를 낙찰 받기 위해 비용절감 사유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건설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건설업체 직원 신 모씨(53)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3∼4월 단양 IC-대강 구간 등 조달청이 발주한 네 곳의 도로건설 공사에 각각 입찰하면서 심사 통과를 위해 위·변조한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 우선 입찰 기준이 되는 공종기준금액(종류별 공사가액)의 80% 미만인 ‘부적정 공종’으로 최저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맡았던 공사에서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발주기관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에 같은 수법으로 허위서류를 낸 혐의로 고 모씨(48)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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