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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목소리 외면 심각…입법청원 채택 ‘0건’

국회, 국민목소리 외면 심각…입법청원 채택 ‘0건’

기사승인 2013. 07. 0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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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권리, 국회의원 무관심으로 ‘무시’ 민주주의 훼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한 자료 일체의 열람과 공개를 요구하는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6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7인, 기권 2인의 결과로 통과시키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국회에는 국민의 뜻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청원제도가 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실제 입법으로 채택된 것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까지 집계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청원통계에 따르면 19대 국회 전체 80건의 청원접수 중 채택된 것은 ‘0건’으로 나타났다. 4건은 본회의에 불부의(不附議)하기로 결정됐고, 76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류된 상태다.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9만5745명이 청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8개월가량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잠자고있고, 그해 10월 1만1120명이 청원한 ‘독도의 날 제정’은 올해 2월 안행위에 상정된 후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저조한 청원 채택이 매 국회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이라는데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272건 중 3건이, 17대 국회 때는 432건 중 4건이 각각 채택되는데 그쳤다.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총 3101건이 접수됐지만 불과 38건(1.2%)만 채택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귀를 닫아버린다’는 국민들의 하소연이 커지는 이유다.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의견과 ‘희망’을 개진하도록 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국회 청원은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국회법 제123조~제126조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회로의 청원권 행사는 국민이 입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해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에 대한 상향식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청원 채택이 ‘0건’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원이 가진 ‘대의제 보완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이 외면되는 문제의 중심에는 국회의원들의‘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 청원을 제출해 놓고 방치해도 별다른 구속력이 없어 국회의원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기 일쑤다.

청원서 제출은 국회의원의 소개의견을 받도록 돼 있지만 청원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을 뿐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는 거의 나서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한 재선의원은 “시급한 현안이 아닌 것이 많고 다른 법안들과 중복된 경우도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이 빠듯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원을 논의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원 심사기간을 법적으로 정해 늑장 처리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청원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1차례 60일 연장 가능)에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회법은 처리기간 연장에 제한을 두지 않아 미심사 폐기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청원법에 규정된 처리 연장의 제한이 국회법에서도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게으른 청원 처리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청원의 적극적인 처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역대 국회 청원접수 및 채택 건수>

역대국회

청원접수()

채택()

채택률

13

503

13

2.5%

14

534

11

2%

15

595

3

0.5%

16

765

4

0.5%

17

432

4

0.9%

18

272

3

1.1%

전체

3101

38

1.2%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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