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정 이사는 “국내 자동차 영업사원 모두가 고객들의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업계 전반에서 이 같은 일들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폭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며,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딜러들이 고객 관련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본을 만들어 보관한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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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에 의해 만들어진 도장이 찍힌 자동차양도증명서. |
주씨가 한성차 정식 딜러라는 점, 주씨가 중고차매매업체로 전송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도인(장씨 모친 명의) 인감을 도용한 점, 해당 서류들이 한성차 방배점 팩스로 전송됐다는 점 등을 봤을 때, 한성차가 딜러 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하지만 한성차 측은 “개별적으로 팩스를 전송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라며 “딜러 개인들이 밖에서 어떤 일을 꾸미는 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문 딜러는 신차 구매자 동의 없이 보관해 온 사본으로 중고차 매매 사기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딜러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힘들다고만 하는 딜러사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장씨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서류의 사본을 만들고, 이를 딜러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딜러사의 소홀한 딜러 관리가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든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