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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동차 딜러사·딜러, 동의없이 고객서류 ‘사본 보관’…‘개인정보법 위반’

[단독]자동차 딜러사·딜러, 동의없이 고객서류 ‘사본 보관’…‘개인정보법 위반’

기사승인 2013. 08. 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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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차 딜러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중고 매매 사기 벌여

#지난달 2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방배지점 딜러 주 모씨는 몇 달 전 자신에게 벤츠 CLS63 AMG를 구입한 장 모씨(34)에게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가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주씨는 장씨에게 “1억2000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차 키를 주면 더 높은 가격을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했다. 장씨는 혹시 몰라 자동차등록증을 뺀 채 차량과 차키를 건넸다. 

장씨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주씨가 가져간 자신의 차량이 한 중고차매매업체로 명의 이전이 됐던 것이다. 놀라 구청을 찾은 장씨는 자신의 차량이 주씨에게 맡겨진 하루 만에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6000만원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씨에 의해 이전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도장이 찍혀있는가 하면, 빼놓았던 자동차등록증까지 사본으로 첨부돼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장씨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기에 당혹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주씨는 이에 대해 “회사에서 신차 구매 고객들의 서류 사본을 보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장씨의 벤츠 CLS63 AMG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성차 등 자동차 딜러사 및 소속 딜러들은 관행적으로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등 차를 구입할 때 고객들이 제출한 서류를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다. 

정만기 한성자동차 상무이사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해당 서류들을 회사 금고에 보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았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더불어 정 이사는 “국내 자동차 영업사원 모두가 고객들의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업계 전반에서 이 같은 일들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폭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의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며, 처리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딜러들이 고객 관련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본을 만들어 보관한 것은 위법이다.

주씨에 의해 만들어진 도장이 찍힌 자동차양도증명서.
주씨가 한성차 정식 딜러라는 점, 주씨가 중고차매매업체로 전송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도인(장씨 모친 명의) 인감을 도용한 점, 해당 서류들이 한성차 방배점 팩스로 전송됐다는 점 등을 봤을 때, 한성차가 딜러 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하지만 한성차 측은 “개별적으로 팩스를 전송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나”라며 “딜러 개인들이 밖에서 어떤 일을 꾸미는 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문 딜러는 신차 구매자 동의 없이 보관해 온 사본으로 중고차 매매 사기가 발생했음에도, 개별 딜러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힘들다고만 하는 딜러사의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장씨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서류의 사본을 만들고, 이를 딜러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딜러사의 소홀한 딜러 관리가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든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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