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거는 여가부와 서울청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13년 11월까지 가출청소년 3명을 데리고 1명당 하루 2~6회 모두 3790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비용 대부분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6월쯤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에서 가출청소년 윤모양(당시 14세)과 조건 만남 후 가출청소년 2명을 추가로 꾀어내 모텔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가출청소년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하루 5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성매매를 강요했다.
송씨는 특히 성매수 남성 유인을 위해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하는 형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여가부는 이들 청소년의 원활한 자활을 돕기 위해 상담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정희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