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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것 본뜬 통진당 노선 헌법에 위배된다”

[사설] “북한 것 본뜬 통진당 노선 헌법에 위배된다”

기사승인 2013. 12.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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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학회의 통진당연구 태스크포스(TF)가 “통합진보당 강령이 북한 헌법이나 용어집, 김일성·김정일 연설문 등 북한 것을 상당부분 원용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정기승 전대법관, 최대권 서울대명예교수 등 정치·법률·경제·사회·북한학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TF팀은 “이러한 통진당의 정치 통일 경제노선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통진당 연구결과 자료집을 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자료는 통진당 강령에 나오는 ‘민중’의 개념은 북한 ‘인민대중’의 개념과 같다고 밝혔다. 통진당 강령에서 민중을 ‘특권 지배집단을 제외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나오는 ‘인민’에 대한 정의와 같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인민을 ‘혁명의 대상을 제외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의 경제노선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북한헌법 20조)는 것이다. 통진당은 금융·통신·교통·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을 공기업화하고 이미 민영화된 기간산업까지 공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통진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서KTX 자회사’설립을 두고 민영화라며 반대투쟁에 적극 개입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일노선도 북한은 ‘북남연방제’를, 통진당은 ‘코리아 연방제’를 내세우고 있다.

국정원은 국내에 있는 핵심종북세력을 2만여명(고 황장엽씨는 5만여명)으로 남한인구중 0.04%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정찰총국소속 간첩을 포함한 것이다. 1905년 러시아 공산혁명 당시 볼셰비키당원수는 4만명으로 인구(1억5000만명)의 0.027%였다.

1917년 2월혁명 직전에는 0.016%인 2만3600명이었다. 1975년 월남패망당시 월남내 공산당원은 9500명, 인민혁명당원은 4만명으로 인구(2000만명)의 약 0.25%가 친월맹세력이었다. 극소수의 종북세력이 나라를 공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는 생생하게 보여준다.

월남패망 당시 좌파시민단체의 난립, 일부 종교·야당정치지도자들의 반정부 시위주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위양상, 시위 때마다 나도는 각종 유언비어, “우리는 절대다수이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보수우익측의 안일한 안보의식 등이 모두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상과 똑같다. 우리는 반정부단체 외에도 친북사이트가 무려 12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제도권 안에 들어온 통진당의 위헌정당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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