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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형 ‘도시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한다

싱가포르형 ‘도시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한다

기사승인 2014. 02. 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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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철도역 등 주요시설 연계 융복합개발 활성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사진=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강진웅 기자 = 내년부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도시 내 핵심 시설과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가칭)’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시 내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구심점을 만들고자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이 제도는 터미널·역사 등 도시 내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용적률·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용도지역제’가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허용용도와 밀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융복합적 토지이용과 다양한 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에서는 이미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 일률적 기준 대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기준, 주차장기준 등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관련 기준들도 함께 완화된다.

지정 대상지역은 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터미널 등 도시 내 주요 거점시설 주변지역의 용도와 밀도를 완화해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촉진하거나 기존 주거지역에 해당 지역의 역사 및 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광·문화·상업 등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의 경우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화이트 존(싱가포르)’, ‘도시재생특구(일본)’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항 항만 배후단지가 노후화되자 기존의 중심상업지구를 확장해 주거·국제업무·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워터프론트(강·바다 등과 접한 도시 공간)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08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것이 호텔·공원·컨벤션센터·쇼핑몰 등이 들어선 복합 리조트 단지인 마리나베이샌즈다. 싱가포르는 2단계로 국제금융 중심의 대규모 업무단지와 주거단지 등의 복합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통해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입지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입지규제최소지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구를 직접 지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지구를 시범지정해 운용한 후 제도의 효과 등을 살피면서 대상지역과 지정권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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