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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대출’ 혐의 국민은행 전직 도쿄지점장 등 추가기소

검찰, ‘불법대출’ 혐의 국민은행 전직 도쿄지점장 등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4. 03.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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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점장 2명 불법대출 총액 5000억원 넘어
검찰
검찰이 대출 미자격 기업체 등에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국민은행 전직 도쿄지점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 모씨(56)씨와 여신담당 양 모 과장(4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엔(한화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4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이 모씨(58), 부지점장 안 모씨(54)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김씨는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는데도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잇따라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5000억원을 넘는다.

검찰은 또 이씨와 안씨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씨와 함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대출금액을 늘려주려고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차주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뒤 숫자를 덮어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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