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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황제노역’ 논란 속 어떤 대안 검토되나

‘일당 5억 황제노역’ 논란 속 어떤 대안 검토되나

기사승인 2014. 03.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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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논란으로 대법원이 노역장 유치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 어떤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을 모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벌금 대신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를 고치거나 새로운 벌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양형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환형유치 제도 운영에 관한 적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통상 일반인은 노역 일당이 5만원선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노역장 유치를 위한 1일 벌금액수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벌금 산정시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액 벌금형의 경우 이번처럼 ‘일당 5억원’이라는 상식 밖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통상 노역 일당을 1일 10만원으로 높이고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논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먼저 내달 초 자체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중앙지법은 올들어 기소된 사건부터는 1일 노역 일당을 10만원으로 선고해오고 있다.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형법에는 각종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일정한 기준 없이 혼재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출범 이후 각종 범죄의 양형기준을 도입했지만 ‘어떤 범죄에는 징역 ○년’이라는 식으로 주로 자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치중됐다.

하지만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중요 수단인 벌금형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밖에 벌금 총액을 규정하는 현행 ‘총액벌금제’ 대신 각자의 경제력을 감안해 벌금액과 유치 일수를 정하는 ‘일수(日數)벌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일수벌금제는 벌금을 일수로 정하고 1일 벌금액수는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방안이 성공하려면 1일 벌금 액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자의 경제력을 정확히 조사,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형법 개정 및 사법개혁 과정에서 숱하게 논의됐지만 채택되지는 않았다.

또 이 방안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범죄자의 재산을 양형의 참작 사유로 삼는 정도를 넘어 형벌인 벌금액 결정의 핵심 변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모순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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