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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베트남·필리핀과 지재권 협력 강화 합의

특허청, 베트남·필리핀과 지재권 협력 강화 합의

기사승인 2014. 04. 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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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은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현지시간),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베트남 특허청장회담 및 한-필리핀 특허청장회담을 연이어 갖고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베트남 특허청장회담의 합의에 따라 베트남 특허청에 한국 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해 지재권 인식제고와 더불어 베트남의 지재권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베트남 지재권 담당 인력의 한국으로의 연수 방문을 실시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합의된 UAE 특허심사대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내 심사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도 논의했다.

또 특허청은 베트남 시장관리국과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베트남 내 우리기업 제품의 위조품 방지 및 단속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위조품 방지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과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필리핀 특허청장회담에서 양국은 한-필리핀 특허심사하이웨이(PPH)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지재권 담당자 초청연수 △한국 특허전문가 파견 △특허 공보 데이터 교환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한-필리핀 간 PPH MOU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기업이 더 많은 국가에서 특허를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PPH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해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베트남, 필리핀 특허청과의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세안(ASEAN) 국가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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